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피고인의 처인 E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주식회사 D은 2011. 3. 14. 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8,100만원, 1,800만원을 각 대출 받고, 2012. 4. 16. 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9,5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인과 위 E은 주식회사 D이 주 채무 자인 위와 같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업은행에 대한 보증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그때부터 매년 3월 무렵 위 보증업무 담당부서 인 기술신용보증기금 화성 지점에서 위와 같은 연대보증기간을 연장하며 보증조건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화성 시 남양 읍 남양로 570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수사과 F 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 성명 불상의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 직원이 불상의 일자 경 “2011. 3. 14. 자 1,800만원 보증 및 2011. 3. 14. 자 8,100만원 보증에 대한 보증 기한을 2015. 3. 16.에서 2016. 3. 16. 로 변경하고, 2012. 4. 16. 자 9,500만원 보증에 대한 보증 기한을 2015. 4. 16.에서 2016. 4. 18. 로 변경하고, 위 각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을 A, E에서 A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일: 2015. 3., 신청인: ( 주 )D, 연대 보증인: A”으로 기재된 보증조건변경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8. 경 위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 담당경찰 관인 순경 G에게 ‘ 피고인은 2015. 3. 경 기술신용보증기금 화성 지점에서 당시 주식회사 D 보증 관련 업무를 맡아 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담당직원에게 더 이상 연대 보증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당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