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6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1: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친구 D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찾아와 합석한 피해자 E(30세)에게 정신차리고 살라고 충고를 하자 위 피해자가 “형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지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한판 붙자고 말한 뒤 술집 밖으로 나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입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