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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23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20:50경 경기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석순환로 15 한빛마을8단지 앞 교차로를 한울마을 방면에서 운정가구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57세)를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교통신호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