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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3 2015가단102043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5. 10. 1.부터 연 15%가 적용되므로 이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