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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9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업소 내에 5개의 룸과 영상반주기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반주기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