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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나55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17. 9. 20.경 사실은 신용불량자인 원고의 신용상태를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의 신용불량을 풀어 주어 신용을 회복시켜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② 피고에 대하여 위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855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1. 8.경 피고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9. 20.부터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8. 2. 14. 50,000원, 같은 달 20. 200,000원, 같은 해

3. 20. 29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변제금을 이자 및 원금 순서로 충당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996,544원이 남아있음원금 대여일 변제일 대여일수 이율 이자액 변제금 잔액 1,500,000 2017-09-20 2018-02-14 148 0.05 30,411 50,000 1,480,411 1,480,411 2018-02-15 2018-02-20 6 0.05 1,217 200,000 1,281,628 1,281,628 2018-02-21 2018-03-20 28 0.05 4,916 290,000 996,544 996,544 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금 99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