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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3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가단7349 판결에 기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 2009. 11. 10.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09.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법원 2009가단7349)이 선고되어 2009. 12. 26.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 A에 대하여 2011. 7. 13. 파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60)이 선고되고 2012. 11. 9.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60)이 내려졌으며 2012. 11. 27.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 B에 대하여 2011. 12. 21. 파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61)이 선고되고 2012. 6. 7.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면61)이 내려졌으며 2012. 6. 2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위 각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에 관하여 면책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내려진 파산선고가 사기파산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면책결정의 효력 부인 사유(원고들이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을 받았다거나 법원이 그에 기하여 면책취소의 결정을 하였다는 사정)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