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4 2014고단202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B에 있는 ‘(주)C’에서 택배 화물 상차 작업을 하던 중, 그곳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택배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폰 4개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품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변제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