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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2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그 무렵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이르자 평소 알고 있는 지인 또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평소 휴대전화 개통 업무로 거래하던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을 운영하는 G을 통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확보한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경 위 ‘D’에서 피해자 H의 의뢰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1. 29. 위 ‘D’에서 위 ‘F’을 운영하던 G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서비스신규계약서 작성에 관해 미리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보내는 것으로 휴대전화 1대 개통해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위 G은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동 ××××호’, 가입신청고객란에 ‘H’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H’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9.부터 2013. 1.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4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