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0.27 2014가단4779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K 임야 1,048㎡ 중, 피고 A는 10/19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10/19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H, I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