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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9.07 2018고단30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0』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떼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 소유의 C 아우 디 승용차량 앞 번호판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관리, 보관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떼어 낸 C 번호판을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어 앞 번호판이 없는 위 쏘나타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 고단 34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공주시 F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2018 고단 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등록 번호판 탈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