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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9. 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103동 8 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자식들을 도와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에게 “ 이서에 자투리 땅이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자투리 땅을 사 놓으면 1년 6개월 후에 그 값이 두 배로 뛴다고 한다.

이 땅을 같이 사자. 나도 반절을 투자하고 너도 반절을 투자 해라.

H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라.

너도 1,710만 원, H도 1,710만 원, 나도 1,710만 원을 나눠서 투자 하여 내 남편 명의로 그 땅을 사 놓자”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

고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해 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토지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 농협계좌 합계 34,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2. 22.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의상실에서 F에게 ‘ 이서에 자투리 땅을 사면 세금을 내야 하니 세금 낼 돈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H이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사실은 땅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