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9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2.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 등 2명에게 임금 합계 11,924,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 근로자 D 등 2명에게 퇴직금 합계 4,262,2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