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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9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1. 8. 8.부터 2012.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 등 2명에게 임금 합계 11,924,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 근로자 D 등 2명에게 퇴직금 합계 4,262,2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금체불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