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05:15 경 구미시 B 소재 C 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은 채 술잔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위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순경 E(31 세) 등으로부터 업소에서 나가라는 권유를 듣게 되자 ‘ 씨 발, 내가 거지새끼냐.
’라고 하면서 술값을 계산하고 바깥으로 나온 뒤, 순찰차에 타려고 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다가가 “ 씨 발, 너희 같은 경찰들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E의 팔을 뿌리친 뒤 팔로 그의 몸을 1회 밀치고 E을 향해 주먹을 움켜 진 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신분증 및 사건 당일 근무 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우발적 범행, 폭행의 정도, 2008년 상해죄 등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또는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