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등 청구의 소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 망 F(2013. 12. 20. 사망)는 2009. 12. 4.경 그 소유인 평택시 G 및 H 소재 답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송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자신의 친구인 소외 I에게 대여하였는데, I은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위 농협에 납부하였고, 2009. 12. 23.경에는 F에게 농협은행이 위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F가 부동산 매매를 위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할 경우 위 농협은행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겠고, F가 위 대출금을 우선 상환할 경우에는 상환금액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I의 아버지인 피고 B도 I이 위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와 같은 상환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해서 F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동생인 F가 대출을 받아 I에게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 B와 I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 B와 I은 2010. 1. 6.경 원고에게, 2010. 8. 31.까지 1억 3,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고, 만약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피고 B와 I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B는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 B와 I은 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라.
I은 2011. 6. 27. 원고의 승낙 없이 위조한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