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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가단1109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6. 21.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