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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3가단815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8,000,000원을 ‘예금주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번호 송금일자 송금액(원) 예금주명 1 2008. 7. 11. 12,000,000 C(피고의 모친) 2 2008. 7. 16. 4,000,000 B 3 2008. 7. 20. 3,000,000 C 4 2008. 7. 20. 1,000,000 B 5 2008. 9. 30 18,000,000 D 합계 38,000,000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표와 같이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3,8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고, 당시 3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대여금 수령일 다음날인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가 진행하는 F 구역 내 유정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므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3,8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1. 8. 15. 금융감독원에 ‘피고로부터 D이 하는 몽골 유전 투자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3,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점, 원고는 2009. 6. 18. 피고에게'상기 본인은 중국 F 유전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 중 일부 200만 원을 영수함을 확인하며, 향후 본 투자와 관련하여 B로부터 영수하는 금액만큼 그 투자지분을 양도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