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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08 2019고단5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00:3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내인 D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의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꺼지라고 씹쌔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F가 피고인과 그 아내를 분리시키려고 하자 손날로 위 F의 오른쪽 팔꿈치 아래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꺼지라고 씹쌔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공무집행방해만 3범이야, 씨발 병신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 정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