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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100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4.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