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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217242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975,193원, 원고 B에게 10,167,5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2008. 4. 18. 서울 마포구 E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공동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경영하되, 대표자는 D으로, 동업자 지분비율은 총투자금액(11억 4,000만 원)의 50 대 50으로 하며, 사업발생소득은 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한편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채무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공동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와 D은 2008. 4. 26. F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되, 투자금 보장책으로 자금제공자인 F에게 사업장 매입시부터 6분의 1의 지분등기와 함께 사업자등록상에도 공동사업자로 등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 D 및 F은 2008. 6. 30. 서울 마포구 E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되, 대표자는 D으로, 동업자 지분율은 D 12분의 5, 피고 12분의 5, F 12분의 2로 하며, 사업발생소득 또한 동일한 지분율로 배분하는 한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 채무 및 제세공과금 등도 지분율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7. 9. 위 3인을 공동사업자로 하고 상호를 ‘G’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 D 및 F은 2008. 4. 3. 서울 마포구 E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2008. 5. 22. 3인의 공동명의(공유지분은 위 동업자 지분율과 동일하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8. 5. 21. 3인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H빌라’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8. 11. 3. 사용승인을 받고, 2008. 12. 1. 각 개별 집합건물에 대하여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D은 2008. 12. 31. F(I)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