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고단34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40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2014 고단 349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349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현재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인 바, 2013. 10. 29. 경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대리 인인 법무법인 D를 통하여 ‘E 과 F이 공모하여 ( 주 )C 명의의 2010. 8. 30. 자 근저당권 설정 특약 합의서를 위조 ㆍ 행사하고, E이 ( 주 )C 명의의 2012. 9. 5. 자 토지사용 승낙서와 2013. 5. 27. 자 부동산 임대차 및 운영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각 위조 ㆍ 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 주 )C 명의의 위 문서들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E, F을 무고 하였다.

『2015 고단 405』 피고인은 2008. 7. 하순경 서울 서초구 G 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나는 지금 필리핀에서 카지노사업을 인수하고 있고, 충주에서 콘도를 인수할 예정이며, 상장회사인 J 주식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다.

사업상 돈이 필요한 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이를 변제하고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J 주식회사의 시가 3억 원 상당의 주권도 담보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등기 및 제한 물권 설정 등기는 해지되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필리핀 카지노 사업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그 후의 대금 지급 및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카지노 사업에 특별한 지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