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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1 2013가단67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207,065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5. 2.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금약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프랑스공화국 법인으로서, 2004. 4. 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도금약품을 피고가 수입하여 국내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원문(을 제1호증의 1)이 영문인 관계로 국문으로 해석된 번역문(을 제1호증의 2)을 기준으로 한다]. §1 피고의 임명 및 기타 조항

1. 본 계약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원고의 한국(이하 ‘영역’으로 칭한다) 내 단독 대리점으로 지정 및 임명하고, 피고는 원고의 단독 대리점으로서 원고가 생산한 도금약품의 한국 영역 내 홍보 및 판매를 위해 이 지명에 동의한다.

2. 원고는 계약서에 따라 영역 내에서의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 권한을 피고에게 부여하고, 이 계약서의 별도 조항에 의거하여 원고는 영역 내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다른 어떠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지정하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원고는 §5 조항에 따라 피고의 위탁으로 영역 내에 위치한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다.

§2 대리점의 권리와 의무

1. 피고는 영역 내에서 제품의 유통 및 판매량의 촉진과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피고는 제품의 유통과 촉진을 위해 충분한 영업력을 유지해야 한다.

피고는 또한 창고에 충분한 제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제품에 대한 필요한 영문 자료, 특히 기술적 적용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는 영역 내의 제품에 관련된 모든 자료, 특히 영역 내에서의 제품의 사용과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원고에 전달한다.

5. 피고는 원고가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않는 한 다른 하위 대리점 또는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