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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25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압수한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절도로 범행의 내용 또한 좋지 않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요소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1년~2년 3월) 상습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상습범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