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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고단39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자로서 2018. 1. 24.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과실로 때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E 운전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을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B 주식회사는 위 교통사고가 E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6.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의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G을 상대로 버스 수리비를 청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E은 보험회사를 통해 ‘A 선생님, 2018. 1. 24. H병원사거리 C F 접촉사고 과실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 밑에 피고인의 이름, 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2018. 7. 3.자 답변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피고소인 E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제가 작성하지 않은 과실인정 자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E씨를 사문서위조의 행위로 고소하는 바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민원실의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E의 차량에 동승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E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밑에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답변서, 과실인정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