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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5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6: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장산공원’ 내 팔각정에서, 피해자 B(여, 68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자리를 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내가 한잔 했다고 전신만시 피하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불과 2개월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