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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4 2020고정466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5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업소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사단법인 D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방 기기 등을 이용하여 연주하고, 이를 가창하게 하는 등 공연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고소인 사단법인 D협회의 고소취소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2020. 9.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