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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722 판결

[수당][공1996.8.15.(16),2335]

판시사항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당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당연히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포함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상고인

경상남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에 의하면 수당이라 함은 봉급과 함께 보수를 이루는 것으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하고, 공무원수당규정(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7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으로서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같다)은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직무수당과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특수근무수당으로서의 특수업무수당(보전수당, 교직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전단 은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에 지급하여야 할 수당으로서 직무수당,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장려수당·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모범공무원수당(공무원수당규정이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18호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및 가계보전수당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주택수당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근무수당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수당규정 제19조 제7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은 당연히 교육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