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1971. 10. 초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1. 재판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479 판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3고합479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3. 12. 11.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보는 ‘① 내지 ④’, ‘⑧, ⑧-1’, ‘⑨-6 중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⑩, ⑪’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선고하였다.
① 1962. 12. 20.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잠입(‘①공소사실’이라 한다) :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3항 ② 1962. 12.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국내산업시찰 중 산업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하여 간첩(‘②공소사실’이라 한다) :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형법 제98조 제1항 - 1962. 12. 30. 13:00경 김포공항을 출발, 같은 날 15:00경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②-1공소사실’이라 한다) :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 제3항 ③ 1963. 1. 15. M에게 위 산업시찰 중 수집한 정보 및 촬영사진을 제공하여서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로서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누설(‘③공소사실’이라 한다) :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④ 1969. 4. 중순 포항 주둔 해병제1상륙사단을 방문 브리핑을 청취하여서 군사기밀을 탐지하여 간첩(‘④공소사실’이라 한다) : 형법 제98조 제1항 ⑤ 1970. 8. 20. 23:00경 일본 해안에서 출발하여 같은 달 22. 06:00경 북한 청진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