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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22:1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에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E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