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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36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4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J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M 아파트 쪽에서 N 쪽을 향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 때 마침 위 엑센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O이 운전하는 P 코란도C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1,847,1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7. 18. 21:00경 김해시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와 2016. 7.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의 집인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그 이후부터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약 20여 회에 걸쳐 112신고가 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7. 19: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