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50192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0. 5.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3. 10.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2,000만 원과 그에 대한 1년치 이자 600만 원의 합계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합계 531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11. 5. 160만 원, 2013. 2. 25. 171만 원, 2014. 2. 12. 110만 원, 2014. 12. 19. 9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돈의 합계 531만 원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이자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원고의 이자 채권은 위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 B은 다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약정한 이율 연 3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고, 이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이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율의 지연손해금이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20,690,000원(= 2,600만 원 - 53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여수시 D 소재 건물 7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상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