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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30. 23:2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그곳 손님인 피해자 G(37 세) 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우 측), 좌 안와 골절, 비골(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