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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합112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4. 2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E)로 전화하였고, 위 D의 휴대전화기의 버튼이 눌러져 통화가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알지 못하는 D이 함께 있던 F과 그들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 관련 대화’를 나누자, 그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의 위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D 및 F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녹취서로 작성하여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D의 선배인 H이 사용하는 휴대전화(I)로 위 녹취서 사진을 전송하여 그 내용을 누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J의 휴대전화로 “D, F 사귀는 것 사실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10. 11. 19:0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녹음내용을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5. 8. 19.경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