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4952

소유권확인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구거 122㎡에 관하여 1984. 3.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