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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6노2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A, B이 피해자, 피해자 일행( 종업원) 과 마주보는 상태로 서 있다가 피고인이 가만히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었고, 이에 피해자는 뒤로 휘청 하며 밀려났고 옆에 있던 종업원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잡고 말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가 아니라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민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