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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5 2013노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450만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투약하고, 또한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필로폰 판매상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등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7년경부터 최근까지 동종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다수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마약, 향정 가.

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