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5459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9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