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55459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