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6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의 통장 매입업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은행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양도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물품 사기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