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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9 2017고단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유니 버스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6: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를 무전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 줌 아울렛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남, 67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열린 상처를 입게 하여 약 37 일간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하던 중, 다발성 골절에 의한 패혈증이 발생하여 2017. 5. 20. 12:21 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필 증

1.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원,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