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3:40경 수원시 권선구 B B동 2층 계단에서 주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눈 주변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자 D에게 "이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D의 목을 잡아 조르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D이 위 건물 4층에 거주하는 여성 2명이 안전하게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잠시 잡아 두려고 하자 또다시 D의 목을 한손으로 쳐 강하게 움켜잡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