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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49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6:22 경 대구 남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 제가 사고 칠 것 같은데 여자, 남자,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집에 혼자 있는데 내 지금 칼 있고 할 배, 할매 다 죽이 뿐다.

‘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4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양손에 회칼( 칼 날 길이: 20.5cm ), 식칼( 칼날 길이: 21cm ), 뼈 칼( 칼날 길이: 15cm ) 을 각각 들고 “ 경찰 씹새끼들 들어온 나. 다 죽여 버린다.

” 라고 말하며, 칼로 위 경찰관들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머리 위로 치켜들어 던질 듯이 시늉을 하여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제 1호 사진, 압수물 제 2호 사진, 압수물 제 3호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매우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