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4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I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II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의 신분증을 절취한 후 그 신분증을 이용하여 지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I. 2015. 7. 17. 이전 범행 『2016 고단 4462』

1. C 관련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용인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 면허증을 집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6. 20.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 와 같이 절취한 C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 가입 신청서’ 의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한 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조된 위 ‘ 가입 신청서 ’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C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인 C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전자서 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C의 주민등록번호 및 C 명의로 개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