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14 2019노4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금액이 합계 3억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2015. 3. 4.경 멕시코로 출국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장기간 수사에 응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