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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3 2012고단632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32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4. 16:11경 포항시 남구 D 피시방에서, 네이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를 입력하여 실명 인증을 받은 다음, 회원 정보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아이디 ‘G’이라는 회원 계정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D 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생성한 아이디로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4.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물품 등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11,38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2. 7. 12.까지 D 피시방에서, J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K에 접속하여 합계 15,087,000원을 사이트 마일리지로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마일리지를 배팅한 후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