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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463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0. 2.부터 2009. 1. 17.까지 양복점을 공동 운영하는 부부 사이인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834,8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단대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써 원고가 2010. 5. 31.까지 일부 지급받은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3,319,8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한편 이 사건 소가 제1심에 계속 중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4. 2. 5. 1,100,000원, 2014. 4. 8. 500,000원 합계 1,600,000원을 변제받았음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대금 잔액 1,719,800원(=3,319,800원-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6.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거래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문받은 원단을 납품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위 1항에서 주장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0. 6. 1.로부터도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7. 13.에 이루어졌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가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