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서산시 E에 있는 F 병원 비뇨기과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 병원 영상의 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피고인들은 2009. 1. 2. 경 위 F 병원 1 층에 있는 체외 충격 파쇄 석실에서 체외 충격파 쇄석술을 받기로 한 환자 G를 상대로 피고인 B는 위 G의 환부 확정 및 신체 고정을 하고, 피고인 A은 체외 충격파 쇄석기에 설치된 실시간 영사기 (C-arm) 로 위 G의 결석 위치를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쇄석기 작동 및 환자의 경과 관찰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쇄석기를 작동하고 쇄석 실에 혼자 남아 위 G의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 경부터 2009.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K의 각 진술서 또는 확인서
1. J의 F 병원 현지 확인 방문 사실 확인서
1. F 병원 내부 사진, 소장, 의견 제출 서 (F 병원), 이의 신청 (F 병원), 요양 급여 환수결정 통보, 요양 급여 비 환수결정 내역서, 판결서 (2014 누 993), 판결서 (2012 구합 27688), 준비 서면 (F 병원, 기록 2권 201 면 이하), 비뇨기관 진료 환자 명단( 기록 1권 48 면 이하), 수사보고( 충남 F 병원 진료시간 등), 쇄석술 시행 환자 대상 전화조사 내용, 수사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F 병원 실사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