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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나2038704

부당이득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본소를 각하하고 참가인에 대한 예비적 본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청구이의)를 인용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부당이득반환)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당이득반환)에 한정된다.

그리고 참가인은 당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1) 참가인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피고조차도 부당이득 사실 자체를 몰랐을 정도인데, 무효인 이 사건 공매절차로 인하여 보증금을 몰취당한 참가인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피고가 보증금을 배분받은 시점인 2008. 12. 15.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의 법리를 들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근거는 이 사건 공매절차가 무효라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보증금이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되었다는 점에 기하여 그 납부 시점에 이미 발생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