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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6고단14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 전 에어컨 실외기 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직경 9cm, 두께 5cm)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