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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2 2015가단6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피고 B는 2015. 4.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45963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6.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7.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5. 7. 7. 2,000,000원, 2014. 9. 12. 2,150,000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로서 피고 B는 2015. 4. 18.까지, 피고 C는 2015. 3. 16.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5,000,000원 이상의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인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