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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3고정100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디어파일 재생프로그램인 D의 제작사인 주식회사 E의 사업개발본부 본부장으로서 외부업체와의 각종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피해자 주식회사 F는 2010. 8.경 주식회사 E과 온라인 광고 공동 사업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웹 브라우저 상단 광고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식회사 E에 납품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회사가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파트너를 물색하던 중,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솔루션 제공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한 프로그램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2011. 9.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J' 프로그램 파일을 제공받은 시기는 “2011. 7.경”으로 판단된다.

서울 강남구 I빌딩 소재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웹 브라우저 상단 광고 솔루션’ 프로그램 파일(J)을 제공받은 후 그 무렵 주식회사 E에서 제작한 D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무단 배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H의 각 진술기재

1. 전문심리위원 L의 의견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